Loading...

2020년도 불용물품 처리 공고

2020-12-11조회수 459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KB)

우리 사업장에서는 물품관리법 제19(재물조사), 35(불용의 결정 등), 38(불용품의 양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장 물품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관리전환 및 양여)에 의거 불용비품 무상 증여 관련 소요 파악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2020.12.27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에는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굿윌스토어
협력기업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