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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탐방하다

2020-01-15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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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일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탐방하다.

6월14일 일본 오사카 한마음캠프 중에 시간을 내어 3명이 사회복지법인 키노카와 복지회의 장애인취업지원사업장를 탐방하였다. 이 법인은 1998년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8개유형의 장애인관련 다기능 조직으로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전체이용인원이 100명이고 종사자가 75명에 달한다. 사업목표로는 제각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도록 힘쓰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결정이 가능한 것을 중요하게 하고 지역에서 케어가능한 시설이나 체제 만들기를 목표로 함과 함께 중증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취업관련사업장이 4개소이며 전부가 취로계속지원B형사업(한국의보호작업장과 유사)에 속하며 기타 4개소는 상담지원·지역활동지원센터, 자립훈련, 고용안정·생활지원 사업, 그룹 홈이다. 취업관련사업장의 업종은 봉제작업 및 수탁작업, 농산물 직판장, 하청작업(상자만들기, 조리·쿠키만들기 등), 식품가공 및 농작업(야채재배)으로 다양하다.


일본은 2005년 장애인자립지원법으로 장애인복지가 종래의 시설구분에 의한 체계에서 사업구분에 의한 체계로 크게 전환했다.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자립지원법은 33개종류의 시설 및 사업체계를 6개 일중활동(요양개호, 생활개호, 자립훈련, 취로이행, 취로계속, 지역활동지원센터)으로 재편하였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취로이행지원(就労移行支援)과 취로계속지원(就労継続支援)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취로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자자립지원법의 패러다임은‘보호’에서‘자립’으로 바뀌었다. 반면, 장애서비스 등급제, 자부담문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자립지원법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3년 장애인종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종합지원법은 지역생활과 취업을 증진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하고 있다. 취로계속지원사업은 A형과 B형으로 나누어지는데 A형은 고용계약을 하고 최저임금이상(2014년 월평균 66천엔)을 지급하며 B형은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임금(2014년 월평균 15천엔)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은 A형, 보호작업장은 B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의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의 변천을 이해하고 취로이행지원사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굿윌스토어 송파점이 근로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넘어 자립생활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을 느꼈다.

 

손만석 mssohng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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