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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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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4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Q 굿윌스토어 우편물 수신거부하고 싶어요.
    A

    굿윌스토어 통합CS센터 1533-0091로 연락하셔서 수신거부 부탁드립니다.

  • Q 굿윌스토어 기증봉투(굿백)을 받고 싶어요.
    A

    기증봉투(굿백)는 방문수거 시, 기사님이 물품을 수거하면서 문 앞에 2개를 놓고 가십니다. 해당 봉투는 다음 물품기증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초 기증자의 경우는 별도로 기증봉투를 보내드리지 않으니, 비슷한 크기의 봉투나 박스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 Q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법인설립허가증/사업자등록증)
    A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miral.org) 상단 ‘기부금 영수증’ 혹은 공지사항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를 통해 법인설립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Q 후원자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가능한가요?
    A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후원자님의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Q 기증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요.
    A

    홈페이지 우측 상단 '물품 기증 내역' 메뉴로 진입 하신 후, 기증자 이름 및 기증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증자 번호는 물품 기증 신청 후 받으시는 알림톡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기부금 산정 문자를 받았는데, 언제 입금되나요?
    A

    기부금은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 물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 지정 기부금
    코드번호 40
    기부처코드 213-82-04651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개인 : 소득금액의 30%
    법인 :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을초과하는 기부금은 30%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 수거 후 국세청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찾을 수 없어요.
    A

    2024년에 기부한 건은 2025년 1월, 연말정산시기에 국세청으로 자동 연계됩니다. 개인 기증자의 경우, 1월 중순 이후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후원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1600-0966(0번)으로 연락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이메일로 발급해 드립니다.

  • Q 기부금영수증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

    기부금액은 굿윌스토어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의 평균 판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단, 폐기되어지는 물품 또한 *산정기준에 포함되며 사업자일 경우 재고 물품기부 시 원가 혹은 장부가 계산서 등을 제출하시면 감안해 산정됩니다. * 산정기준 : 품목별 총 매출액 ÷ (기증수량 X 폐기율반영 %)

  • Q 물품기증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굿윌스토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증하신 물품이나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번호), 주소, 기부 내역 등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Q 물품의 수량/박스가 변경되었어요.
    A

    굿윌스토어 통합CS센터 1533-0091로 전화주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택배수거를 신청했는데 박스 수량이 늘어난 경우, 수거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추가 박스는 재접수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