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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윌스토어 안내 기준…기증 가능해도 택배 접수는 제한

(사진 = 비건뉴스)
쓰지 않는 생활용품을 기증하려면 물건의 상태뿐 아니라 전달 방법도 확인해야 한다. 기증 가능한 품목이라도 택배로는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사용 매장의 접수 기준을 먼저 살피면 포장을 마친 뒤 다시 분류하거나 되가져오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굿윌스토어는 공식 물품기증 안내에서 기증품을 재판매해 장애직원의 급여 등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접수 대상도 상태가 양호하고 사용 가능한 물건을 전제로 한다. 손상·오염된 의류, 코팅이 벗겨진 주방용품, 작동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기증이 어려운 품목으로 구분했다.
유리·도자기 그릇은 품목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파손 위험 때문에 택배 기증이 불가하다. 전집 등 대량 도서도 택배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의류와 그릇을 한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내기보다, 품목별로 허용된 전달 방식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수거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안내상 방문수거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50L 봉투 2개 또는 박스 3개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택배수거는 1박스 이상이며 봉투 포장은 받지 않는다. 같은 분량의 물품도 포장 형태와 거주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박스당 무게를 15kg 이내로 포장하도록 설명했다. 수거 직원이 현장에서 포장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므로 미리 담아 두어야 한다. 신청 후 수량이 바뀌면 고객센터에 수정 요청을 하고, 상자에는 기증품임을 표시해 다른 반품 물건과 섞이지 않게 안내했다.
소량은 가까운 매장이나 기증센터에 직접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 방문 전에는 해당 지점의 운영시간과 품목별 제한을 살펴보면 된다. 이러한 조건은 굿윌스토어의 접수 안내이며 모든 재사용 매장에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기증처를 정한 뒤 품목·상태·전달 방법을 함께 맞추는 것이 순서다.
출처: 비건뉴스 이용학 기자(https://www.vegannews.co.kr/news/article.html?no=38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