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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유형: 일반 기부금
코드번호: 40
기부처코드: 213-82-04651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40%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