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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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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공헌 FAQ

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Q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도 기증할 수 있나요?
    A

    네, 기증 가능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임박한 정도와 수량에 따라 기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 : 기증/후원 - 기업사회공헌 - 제휴문의 - 물품기증

  • Q 기부가액 산정 기준이 있나요?
    A

    기업 재고 기증에 대한 기부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가액 X 기증 수량 2) 장부가액 : 매입단가 또는 생산원가 ※ 사업자 대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은 사업자의 제공 내용에 기준한 것으로써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Q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은 물품 기증 완료 후 7-10일(영업일 기준) 이내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서류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기존에 소통 중인 굿윌스토어 담당자 혹은 대표 번호(1670-912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Q 기증 가능한 최소 수량이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기증 가능한 최소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증 희망 수량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 굿윌스토어 매장 직접 수거, 용차 배차 등) * 자세한 문의 : 기증/후원 - 기업사회공헌 - 제휴문의 - 물품기증

  • Q 기부금 유형과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부금 유형: 일반 기부금 코드번호: 40 기부처코드: 213-82-04651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40%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건가요?
    A

    아니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증 완료 후 굿윌스토어 담당자가 PDF 파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