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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제보

제보처리절차

  • STEP. 1 제보접수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STEP. 2 제보내용검토

    내용검토

  • STEP. 3 사실관계확인

    조사 및 사실관계확인

  • STEP. 4 결과통보

    조치결과 통보

위반행위 신고접수 조사 및 처분기준

위반행위 신고접수로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확인 조사

확인대상
  • 위반행위자의 상급 지휘, 감독자
  • 소속부서의 직원 (*필요 시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책임자 포함)
확인시점
  • 내부 신고사건 : 위반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
  • 외부기관 신고사건 :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

처분기준
  • 위반행위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확인 및 심사 조치
  • 처분기준은 인사 관련규정에 근거하여야 함
  • 단, 위반행위에 대한 참작사유가 있어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보다 낮은 징계 책임 부과
처분 시 고려사항
  •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 경중, 위반자의 지휘 및 감독 관계, 위반의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처분 요구

제보 내용 작성 방법

제보내용
  • 제보 대상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육하원칙에 의거 최대한 자세하게 서술해 주세요.
  • 제보 대상의 이름이나 소속 조직을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더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사진, 문서 등 증빙서류 혹은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엔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로, 사실관계 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장소를 기재해주시면 더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윤리경영 안건

  • 불법 행위
    횡령, 절도, 사기, 성폭력, 명예훼손,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남녀 고용차별) 등 법령 위반행위
  • 부당 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행위 (지인거래, 사적이익추구, 금품수수, 부정청탁, 향응제공 등), 비속어 (욕설, 폭언 사용, 인격무시 행위 등 윤리강령 위반행위)
  • 윤리실천 자율신고
    선물수수, 5만원 초과 경조금 등 윤리경영 실천지침 위반행위

고충처리 안건

직장 내 괴롭힘
  • 정의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예시폭언/폭행, 모욕/명예훼손, 부당 업무지시, 따돌림/차별, 강요 등
직장 내 성희롱
  • 정의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
  • 예시육체적(접촉 행위), 언어적(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 시각적(신체 노출, 시선 등)
기타 고충 관련
위 2개 카테고리에는 분류되지 않으나 고충처리가 필요한 경우